핵심 요약
2025년 10월 개정으로 D-10(구직) 비자 제도의 주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체류 가능 기간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났고, 연장 단위는 6개월에서 1년으로 바뀌었으며, 인턴십 기간 제한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D-10은 체류 유형과 점수제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연장이나 재연장을 준비할 때는 이전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개정된 규정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D-10 구직비자로 체류 중이며 연장 또는 재연장을 준비하는 경우
- 이전에 D-10을 연장한 적이 있어 바뀐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D-10 체류 기간 동안 인턴십이나 시간제 근로를 계획하는 경우
- 본인이 점수제(D-10-1) 대상인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왜 연장 시점마다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비자, 같은 체류 목적이라도 연장 시점이 달라지면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 업무는 법령뿐 아니라 세부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재신청·재연장 시에는 반드시 최신 규정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전 연장 당시의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처럼 체류 기간, 연장 단위, 인턴십 조건이 한꺼번에 바뀐 상황에서는, 과거에 적용받았던 조건을 그대로 전제하고 준비하면 실제 요건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개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항목 | 개정 내용 |
|---|---|
| 체류 가능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으로 확대 |
| 연장 단위 | 6개월마다 연장 → 1년 단위 연장 가능 |
| 동일 기업 인턴 기간 | 최대 6개월 → 최대 1년 |
| 전체 인턴 기간 | 합산 최대 1년 → D-10 체류 기간 내 횟수·기간 제한 없음 |
| 시간제 근로(D-10-1 점수제) | 주당 20시간 → 주당 최대 25시간 |
표의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 가능 기간 확대 (최대 2년 → 최대 3년)
D-10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었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여유 있게 구직 활동을 이어가면서 실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넓어졌고,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재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장 단위 변경 (6개월 → 1년)
기존에는 6개월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연장 때마다 서류를 준비하고 일정에 맞춰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야 했던 부담이 줄어 체류의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인턴십 기간 제한 완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턴십 관련 제한 완화입니다.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었고, 여러 기업에서의 전체 인턴 기간도 과거 합산 1년 제한에서 벗어나 D-10 체류 기간 내에서는 횟수와 기간 제한 없이 인턴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시간제 근로 시간 확대
D-10-1 점수제 대상자의 경우, 주중 시간제 근로 가능 시간이 주당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직 활동과 병행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실무 감각을 유지하려는 체류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정온의 실무 체크
D-10이라고 해서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유형과 점수제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연장·재연장을 준비할 때는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진단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전 연장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현재의 개정 규정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연장 전, 바뀐 기준부터 확인하려면
체류 유형과 점수제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전 기준이 아니라 현재 규정으로 요건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난번에 연장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기준으로 준비하면 되나요?
같은 D-10이라도 연장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개정으로 체류 기간, 연장 단위, 인턴십 조건이 바뀌었으므로, 이전 기준이 아니라 현재 규정을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인턴은 한 회사에서 최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개정 이후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기업에서의 전체 인턴 기간은 D-10 체류 기간 내에서는 횟수·기간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Q. 시간제 근로는 누구나 주 25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주당 최대 25시간으로 확대된 기준은 D-10-1 점수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점수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먼저 본인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2025년 10월 개정으로 D-10은 체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 단위가 1년으로 늘었고, 인턴십 제한이 완화되었으며, 점수제 대상자의 시간제 근로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적용 기준은 체류 유형과 점수제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이나 재연장을 준비할 때는 이전에 적용받았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개정 규정부터 다시 확인하고,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온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신청을 대행하고 있으며, 개별 상황에 맞는 기준을 바탕으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