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이선미 대표행정사 · 정온 행정사사무소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시험 출신 행정사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핵심 요약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의료기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행사나 마케팅·컨설팅 법인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유치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유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예약·통역·교통 등을 지원하며 환자를 연결하는 유치사업자로 나뉘며, 요건과 준비서류가 서로 다릅니다. 신청 전에 내 사업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누가 등록 대상인가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등록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진료 예약·통역·교통 등을 지원하며 환자를 연결하는 유치사업자입니다. 유치사업자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여행사나 마케팅·컨설팅 법인도 포함되므로,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등록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는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한 뒤 유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유형주요 등록 요건
의료기관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병·의원 1억 원, 종합병원 2억 원 이상)
유치사업자자본금 1억 원 이상 / 국내 사무소 보유 / 보증보험증권 가입(1억 원 이상)

유치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사무소·보증보험이 핵심 요건입니다. 특히 자본금은 기존에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그 사업의 최저 자본금과 별개로 추가 확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본금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준비서류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유치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은행잔고증명서를, 법인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이때 정관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일반여행업을 운영 중이라면 관광사업등록증도 함께 첨부합니다.

정온의 실무 체크

서류 개수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정관의 목적사업 문구입니다. 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정관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이 목적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른 요건을 갖추어도 정관 변경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 역시 기존 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구성을 확인한 뒤 신청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절차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2. 유치기관등록 신청
  3. 등록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4. 적합 여부 검토
  5. 등록 완료 및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은 20일 이내(공휴일 제외)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서류의 보완 여부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같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라도 의료기관인지 유치사업자인지에 따라 요건과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업 형태와 현재 보유 요건을 알려주시면 준비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등록 이후, 우수 유치기관까지 바라본다면

법무부는 1년에 한 번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지정합니다. 유치사업자로 등록하고 1년 이상 지나면 지정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2026년부터는 유치사업자의 신청 기준이 기존 500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비수도권 소재 기관에는 지역가점 10점이 신설되어 신규 등록 사업자도 이전보다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처음 등록할 때부터 다음 단계를 염두에 두고 유치 실적을 기록해두면, 1년 뒤 신청 시점에 자료를 정리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에 법정 최저 자본금 규정이 있다면, 기존 자본금 외에 추가로 1억 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등록만 하면 바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나요?

등록증이 발급되는 시점부터 유치 활동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추가 허가 절차는 없습니다.

Q. 우수 유치기관을 노린다면 실적 관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자격이 생기고, 신청 시점 기준 최근 1년 실적(유치사업자 200명 이상)으로 평가받습니다. 즉 등록 직후부터 실적을 쌓아야 1년 뒤 요건을 채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핵심 정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로 나뉘고, 여행사·마케팅 법인도 유치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내 사업 형태를 정확히 구분하고, 유형에 맞는 자본금·사무소·보증보험·정관 목적사업을 먼저 점검한 뒤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으로 등록을 진행하세요.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고려한다면 등록 직후부터 실적을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 사업 형태에 맞는 등록 준비를 함께합니다

의료기관인지 유치사업자인지에 따라 요건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사업 형태와 현재 보유 요건을 알려주시면 등록 준비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작성일: 2026년 7월 24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일
업데이트 내용: 2026년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 완화(500명→200명)·비수도권 지역가점 신설 반영
검토: 정온 행정사사무소 ·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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