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약청)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이미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출석해 진술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진술조서로 작성되어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식품 관련 법령은 위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처분하므로, 위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라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석 전에 위반의 경위·기간·범위 등을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고 소명할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HACCP 인증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지방식약청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인증 공장의 공정 중 일부를 외부 공장에 위탁한 사실 등으로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 영업정지·과징금 또는 HACCP 인증 취소 가능성을 앞두고 대응 방향을 확인하려는 경우
- 출석 진술이나 의견제출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려는 경우
식약청의 출석 요구 전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출석 요구 전화는 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통보입니다. 식약청이 전화로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미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즉시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을 뿐, 가볍게 넘길 단계가 아닙니다.
전화 통보는 출석·진술 요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진술조서로 작성되어,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에서 핵심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출석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소명할지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두 가지 오해
“솔직히 다 말하면 잘 봐주지 않을까요?”
실무에서는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출석해 “그렇게 한 것이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처분 기준이 됩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위반의 경위·기간·범위·고의성 여부처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해가 생긴 것도 아닌데 처벌이 세지는 않겠죠?”
식품 관련 법령은 위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위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라,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해가 없었으니 괜찮다”는 전제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적발 이후 처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식약청 적발부터 처분 확정까지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사안과 기관에 따라 세부 진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발·조사 통보 — 점검, 신고, 다른 사건 연루 등 다양한 경로로 적발되며, 식약청은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출석 진술·진술조서 작성 — 영업자 또는 책임자가 출석해 진술하고, 그 내용으로 진술조서가 작성됩니다.
- 행정처분 사전통지 —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종류·근거·사실관계·의견제출 방법·기한 등을 적은 사전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 의견제출 또는 청문 — 영업정지·과징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은 의견제출 절차로, 영업등록 취소 등 중대한 처분은 청문 절차로 진행됩니다.
- 처분 확정 —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처분이 결정·통보됩니다.
- 불복 절차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온의 실무 체크
행정처분 절차에서 의견제출은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은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적용 여부는 영업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 같은 위반이라도 어떤 자료를 어떤 구조로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해 정리된 논리로 서면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출석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려면
진술은 그대로 진술조서로 남고, 감경 사유는 영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 위반의 경위·기간·범위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로 소명할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 요구는 전화로 왔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출석 요구는 조사 절차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소명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에 따라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식품 관련 법령은 위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처분합니다. 위해가 없었다는 점은 처분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라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이전 단계인 의견제출·청문에서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핵심 정리
출석 요구 전화는 조사의 시작이며,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진술조서로 남아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식품 법령은 위해 발생과 무관하게 위반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처분하므로, 위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위반의 경위·기간·범위를 정리하고 감경 사유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 출석 전에 검토해 두셔야 합니다.
HACCP 인증 취소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영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안마다 위반의 성격과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르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령 검토를 거쳐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온 행정사사무소는 식품 관련 행정처분 대응에서 사실관계 정리, 법령 검토, 의견제출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