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7월 10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0일
검토: 정온 행정사사무소 ·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핵심 요약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이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공공입찰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 가지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접생산 여부는 사업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네 가지 항목으로 확인되며, 신청 전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심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입찰 일정보다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공공입찰을 준비하는 경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어떤 세부 제품으로 신청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입찰 공고를 확인한 뒤 참가자격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소프트웨어 분야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과 소프트웨어 유지및지원, 두 계열로 나뉩니다. 공공입찰에서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세부 제품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대분류 | 제품구분 | 세부 제품 (제품번호) |
|---|---|---|
|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서비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01) | ||
|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서비스 | 소프트웨어 유지및지원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
입찰 공고에서 요구하는 세부 제품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참여하려는 사업의 성격(신규 개발인지, 기존 시스템의 유지관리인지)에 맞는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의 직접생산이란 무엇인가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사업을 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 시설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해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외주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 인력으로 개발 공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및지원의 직접생산이란 무엇인가요?
소프트웨어 유지및지원의 직접생산은 이미 구축된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오류 수정, 기능 개선, 장애 대응, 버전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 개발이 아니라 운영 중인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역량이 확인 대상입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세부 제품 모두 다음 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직접생산 여부가 확인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 사업장 보유 또는 임차 |
| 생산시설 | 개발용 컴퓨터 1대 이상 |
| 생산인력 |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 |
| 생산공정 | 요구사항 정의 → 분석 설계 → 코딩/구현 → 단위/통합시험 → 설치 및 인수지원 → 납품 운용 및 유지보수의 일련의 과정을 직접 수행 |
기준 항목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각 항목을 증빙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생산인력은 단순히 인원 수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관련 자격증 보유, 관련 학과 졸업, 일정 기간의 경력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입찰 공고에서 요구되는 세부 제품 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의 선행 요건)
- 사업장·시설·인력·공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증빙자료 확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 및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심사 과정에서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찰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정온의 실무 체크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는 직접생산 기준이 유사하므로 함께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이나 정보시스템 구축 입찰을 계속 준비할 계획이라면, 세 가지 증명서를 미리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이후 입찰 대응에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는지, 개발인력이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증명서 신청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Q. 개발인력이 갖춰야 할 요건이 따로 있나요?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일정 기간 경력을 보유한 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력별로 어떤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여러 증명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생산 기준이 유사하므로 함께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각 세부 제품별로 신청이 진행되므로, 참여하려는 입찰에서 요구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신청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소프트웨어 관련 공공입찰을 준비한다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세 가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생산 여부는 사업장·시설·인력·공정 네 항목으로 확인되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가 선행 요건입니다. 심사에 기간이 소요되므로 입찰 일정보다 앞서 준비를 시작하세요.
사업장 구성, 인력의 자격 요건, 증빙자료 준비 상황은 기업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개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진행되므로, 정온 행정사사무소는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온라인 신청·발급, 2026년 7월 확인 — smp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