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과 신청 절차,
유효기간과 사후관리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는 신청하는 품명에 따라 다릅니다. 공장이 있어야 하는 제품도 있고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 서비스도 있어서, 준비는 품명을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선미 대표행정사 · 정온 행정사사무소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시험 출신 행정사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핵심 요약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 제품을 하청 주지 않고 직접 만든다는 것을 확인받는 증명서입니다. 서류만 갖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거치고, 받은 뒤에도 2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

이 칼럼의 대상

어떤 계약에 필요한가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살 때, 그 물건을 파는 회사가 정말 직접 만드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계약하거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신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를 먼저 등록해야 하고, 확인받을 사업장과 제품도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준비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고를 보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품명을 정하고 기준을 확인한 다음 서류를 맞춰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신청한 날부터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무엇을 확인하나요?

품명마다 확인기준이 따로 있지만, 모든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분확인 내용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에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생산시설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으로 보유 여부를 봅니다. 필요하면 실제로 돌아가는지도 확인합니다
생산인력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사업장별로 셉니다
생산공정작업공정도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시연을 봅니다
기타품목에 따라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 내역, 인증서 등을 봅니다

여기서 품목마다 확인 대상이 달라집니다. 물건을 만드는 제품이라면 공장을 봅니다. 그런데 행사 기획이나 소프트웨어처럼 애초에 공장이 없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무실을 기준으로 보고, 임대차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시설을 갖추는 것부터가 아니라 우리 제품이 어느 품명인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품명이 정해져야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2. 신청 절차와 걸리는 시간

단계누가 하나요
1. 신청·서류 제출중소기업
2. 실태조사원 배정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3. 수수료 납부중소기업 (납부하면 신청 완료)
4. 실태조사실태조사원
5. 결과 입력·제출실태조사원
6. 검토 및 승인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발급까지 영업일로 14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14일을 신청한 날부터 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류 보완까지 끝나서 접수가 마무리된 날부터 셉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그만큼 시작이 늦어집니다.

공고를 보고 나서 준비를 시작하면 이 때문에 일정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3. 수수료와 실태조사

구분1개 제품2개 제품 이상
소상공인·소기업 (창업 후 첫 신청)무료무료
소상공인·소기업 (두 번째 신청부터)180,000원180,000원 + (50,000원 × 1개 초과 제품 수)
중기업200,000원200,000원 + (50,000원 × 1개 초과 제품 수)

기본수수료는 신청 건마다 붙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제품이 여러 개면 나눠서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제품 개수는 경쟁제품 지정내역에 적힌 제품명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신문, 교재, 서적, 정기간행물을 신청해도 넷 다 '인쇄물' 하나에 들어가면 제품은 한 개입니다.

실태조사는 모든 품목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만으로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품명이 있고, 행사 기획 대행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상당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1분 자가진단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 상태인가요?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결과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4. 유효기간과 재신청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입니다. 만료일 30일 전부터 재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다시 2년입니다.

한 가지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제품을 나중에 따로 추가하면 그 제품의 유효기간이 2년이 아니라 원래 제품 만료일에 맞춰집니다. 수수료도 따로 냅니다. 신청할 제품은 처음부터 같이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5. 받고 나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증명서를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확인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반납입니다. 생산설비를 팔았거나 사업장을 옮겼거나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를 반납하고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30일 안에 스스로 반납하면 신청 제한이 없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제한이 붙습니다. 같은 일인데 반납 시점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수주 후 직접생산 모니터링에 등록해 두면, 나중에 사후관리 점검을 할 때 현장 조사를 생략해 줍니다.

정온의 실무 체크

막히는 곳은 대부분 신청 화면이 아니라 그 앞입니다. 어느 품명으로 신청할지 정해야 무엇을 갖출지가 정해지고, 서류가 맞아야 접수가 끝나고, 접수가 끝나야 14일을 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증명서를 받은 다음에는 설비나 사업장이 바뀌는 날부터 다시 날짜를 세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하시면서 이 마지막 부분까지 챙기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입찰 공고에 맞춰 발급일을 계산하기 전에

어느 품명으로 신청할지와 서류를 먼저 맞춰 두면, 공고 일정에 발급을 맞출 수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어느 품명으로 신청할지 정리

가지고 계신 시설과 인력, 실적이 신청하려는 품명의 기준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신청할 제품이 여러 개면 수수료와 유효기간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묶어서 정리합니다.

접수 전에 서류 맞춰 보기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 표기, 사업장 관련 서류, 생산인력의 4대 보험 가입 상태를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서류 보완 때문에 접수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준비

생산시설 증빙과 작업공정도처럼 조사에서 실제로 보는 것들을 미리 점검합니다.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품명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받은 뒤 변동 사항 챙기기

설비 매각, 사업장 이전, 대표자 변경처럼 반납해야 하는 사유를 미리 알려 드리고, 해당하면 반납과 재신청 일정을 같이 잡습니다.

다만 위임한다고 하여 발급이 되거나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이나 인력이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해도 확인은 어렵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기준에 맞는 상태인지 신청 전에 확인하고, 맞는 상태라면 그것을 서류로 정확하게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영업일로 14일입니다. 다만 신청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서류 보완까지 끝나 접수가 마무리된 날부터 셉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입찰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서류부터 갖추시는 것이 일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Q. 여러 제품을 신청하려는데 나눠서 해도 되나요?

나눠서 하셔도 되지만 손해입니다. 기본수수료가 신청 건마다 붙고, 나중에 추가한 제품은 유효기간이 원래 제품 만료일까지로 맞춰집니다.

Q. 사업장을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옮긴 날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를 반납하고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고 한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실태조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품명에 따라 다릅니다.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만으로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품명은 실태조사를 생략하며, 행사 기획 대행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상당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핵심 정리

순서는 경쟁제품인지 확인 → 품명 정하기 → 사업자등록증명 등 서류 정비 → 시설·인력 증빙 정리 → 신청 → 실태조사 → 받은 뒤 변동 관리입니다.

품명별 확인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행사 기획, 전시부스 설치, 소프트웨어는 아래 관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온 행정사사무소는 품명 판별부터 서류 정비, 실태조사 준비, 받은 뒤 변동 관리까지 함께 봅니다. 입찰 일정이 정해져 있거나 우리 실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그 부분부터 문의해 주세요.

입찰 일정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맞출 수 있을까요?

납품하려는 제품과 사업장 현황, 목표로 하는 입찰 일정을 알려주시면 어느 세부품명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접수 전에 정리할 서류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6년 8월 12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2일
검토: 정온 행정사사무소 ·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12일

공식 출처

함께 보면 좋은 글 — 세부품명별 확인기준

← 칼럼·사례 목록으로
상담 신청 전화 상담